박대출 의원의 저 페북 글은 2023년 4월 이태원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 올린 글입니다.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박대출 의원이 페북에 쓴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킬 건 좀 지키면서 댓글 답시다. 사이트 이름 가려놓고 댓글만 보면 일베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법안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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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성으로 빠는가보구만...
저런 법안에 쓴소리했다고 비추누르는거 보니..
아닌건 아닌거다........저게 통과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