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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플랑크톤  
[@플랑크톤] 글고 이거는 좀 거부권 행사해라 ㅅㅂ
BEST 2 모험가  
댓글에 겁나 비추열심히 다는사람 있네
무지성으로 빠는가보구만...
저런 법안에 쓴소리했다고 비추누르는거 보니..
BEST 3 jooon  
죽음은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아닌건 아닌거다........저게 통과 되네..
68 Comments
진스 01.11 00:31  
[@모험가] 저런 댓글에 비추눌렀다고 무지성으로 빤다고하는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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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인 01.10 03:48  
하...나라꼬라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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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노예 01.10 07:13  
제 2의 광주민주화 운동 피해자 특별법이네 ㅋㅋㅋㅋㅋㅋㅋ
ㅅㅂ 국가유공자 보훈처, 여성부 같이 어떻게든 돈 빼 쳐먹을 생각만하네 진짜 더불어는 다신 뽑아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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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칡 01.10 08:59  
민주당은 끝까지 용산 물고 늘어지려고 난잡하고
국힘당은 끝까지 용산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용산은 김건희/이재명 특검은 거부권 잘도 행사하면서 이런건 거들떠도 안보고
그외당은 힘이 없고
나라꼴 잘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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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남자 01.10 09:11  
진짜 민주당 병1신같네 하 ....ㅅ1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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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brain 01.10 11:28  
180석 떼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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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01.10 12:25  
아니 도대체.. 이태원은 사고인데 저게 왜 법으로 혜택을 줘야하는거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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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01.10 16:46  
개집아들 웃기네.
이런건 댓글 60개가 넘게 풀발기하고,
누구는 디올백 처받고, 주식 통정매매에 학력, 경력위조 취업에 고속도로까지 휘어도 쥐죽은듯이 조용해.
용산 옮기는 세금은 우리돈 아니랑께??

아주 존나 애국자들이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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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 01.10 18:50  
[@킥애솔] 아~ 좌빨단체에서 대놓고 명품백 작업친거? 받은사람잘못이 있지. 근데 작정하고 작업친새끼는? ㅋㅋ

아~ 도이치모터스 직접적 관여자들 마저도 집유판결  나온거?  느그좌빨들도 문씨시절때 철저히검증하고 난후 아무문제 안된다곻했잖어? ㅋㅋ

아~ 고속도로 김건희 땅있는거?? 그거 도로뚫리면 더 돈안되는 위치인건 알고있냐? JC분기점이 뭔지 찾아보고 느그땅이 JC분기점가까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존나욕나오지 기쁘겠냐?

뭣도안되는걸가지고 트집잡고 부들거리고있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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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애솔 01.10 21:50  
[@워너비] 굥까면 다 좌빨임?
고로 좌빨이 깟으니, 지금정부는 용서가 될 것 같아서??
문재인정부 잘못한거 존나많지.
깜빵가야할 년놈도 많어.
근데 늬같은 인간들은 수구꼴통방송만 존나보니까 겁나 편파적이야.
변명이라고 써놓은것 봐라.

통정매매라고 돌아. 딴 놈들이 뭔상관?

정부공사는 예비타당성 행정절차가 있는데, 이게 엉터리고 개나줘버렸는데 아주 세금 살살 녹는다??

말해봐야 귓구녕에 박히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역대 최고 ㅂㅅ같은 정권에 개돼지는 되지말아야지.
카드 01.11 00:03  
[@킥애솔] 굥? ㅋㅋㅋㅋ 윤두창 깐다고 다 좌빨은 아니지 지금 두창이가 존나게 못하니까
근데 굥쓰는 놈들은 좌빨 맞음
두창이가 병.신이라고 해도 죽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네
우리콩 01.11 08:36  
이건 반드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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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정보관 01.11 15:10  
박대출 의원의 저 페북 글은 2023년 4월 이태원 특별법이 최초로 발의되었을 때 올린 글입니다.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박대출 의원이 페북에 쓴 것과 다릅니다.
그리고 지킬 건 좀 지키면서 댓글 답시다. 사이트 이름 가려놓고 댓글만 보면 일베랑 다를 게 뭔가 싶네요.

법안에 담긴 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4조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사람
1) 10·29이태원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ㆍ29이태원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그 밖에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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