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영문]
왜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확보의 상당 부분은 사업주에 있기 때문이고 사업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표, 즉 경영책임자를 말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이 저 사고가 발단이기도 했음. 그리고 도급-수급인간 계약관계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책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시되어 있음
[@지나가는사람입니다]
이 밖에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연소기술부·석탄설비부 책임자들, 백남호 전 발전기술 사장, 태안사업소장 등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돼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발전소 책임이 없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 있는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네요
무죄라고 나온사람들은 14명중 4명이고 관련업무를 하지 않는사람입니다
14명 기소중에서 10명이 처벌을 받고 4명이 무죄인데
왜 언론에서는 4명만 무죄라고 하는지 의도가 심히 궁금합니다
[@글영문]
왜냐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확보의 상당 부분은 사업주에 있기 때문이고 사업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표, 즉 경영책임자를 말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배경이 저 사고가 발단이기도 했음. 그리고 도급-수급인간 계약관계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책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명시되어 있음
전에 타 발전소 다녔었는데 저게 솔직히 원청 탓일 것 같냐 솔직히
하청이 야간에 작업들어가는데 2인1조 원칙 안지킨게 원청 탓이냐고
발전소 설비, 아니 대부분의 산업 현장이 그렇겠지만 진짜 철저하게 안전조치 해도 잠깐 방심하면 사고나는 건 한순간이다
발전소 설비감독들이 작업신고서(이직한지 좀 돼서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남) 끊을 때 안전 관련된 내용 죄다 체크하고
그거에 맞게 작업하라고 지시해도 현장 가보면 걍 자기들 편한대로 작업하고 있는게 현실이야
안전고리 안전대 추락방지막 비산불티차단막 밸브조작 2인1조 작업 신호수배치 이런거 죄다 하라고 지시해도
안해도 된다 싶으면 걍 안하는게 허다해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원청 서부발전 현직들은 걍 똥밟았다 생각할걸
[@백두산]
원청 탓 맞다. 안해도 된다 싶으면 걍 안하는거 대다수는 그거 할 돈을 애초에 안주기 때문임. 하청에 하청 내려오면서 최소한의 금액이 안나옴. 2인 1조 좋지 근데 돈은 1인분이나 1.5인분 줌. 안전고리나 안전대 하면 좋지 근데 그럼 작업속도가 안나오니까 20-40%의 인건비를 추가로 투입해야함.
그거 원청이 모를까? 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하청기업 대표들이 원청과 이리저리 인맥으로 얽혀있는 곳이거든 좀 괜찮은 기업이면 원청 퇴직자 출신이고 ㅈ같은 기업이면 혈연이나 학연으로 하청이 엮임. 사실 저런 종류의 일 상당수는 하청을 안줘도 되는 일임. 해당직종 유경험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에 하청을 쓰는건 단순비용절감용도가 아니고 구린일에 엮인 경우고 그걸 모르는 원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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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터져도 원청은 무죄 ㅋㅋ
하청도 죄다 집유면 결국 제대로 책임지는
놈은 하나도 없네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