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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중도해지 불가" 농협 직원의 친절한 메모

신사꼬부기 8 4948 18 0




 





지난 2021년 홍콩 ELS 상품에 1억 원을 투자한 68살 A 씨의 신탁통장입니다. 


만기일과 금리와 함께 "중도해지 불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가입 당시 창구 직원이 써준 건데 상품설명서에 쓰인 직원 필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중도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직원 말만 믿고 조금이라도 일찍 해지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농협은행은 "중도해지가 불가한 홍콩 ELS는 없다"면서도 "아무래도 중도해지하면 원금손실이 크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중도해지 가능한 상품인데 불가하다고 안내하면 불완전판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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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불완전판매로 결론 나도 배상은 쉽지 않습니다. 



DLF와 라임,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등 과거 금감원이 진행했던 유사한 분쟁조정에서 


전액 배상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손실액의 일부만 배상됐습니다.




Best Comment

BEST 1 논증기하학  
일반적으로 중도상환하면 손해가 크게 나는 상품이라 저리적은거같은데
직원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중도상환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또 민원받을수도..
8 Comments
논증기하학 01.27 03:32  
일반적으로 중도상환하면 손해가 크게 나는 상품이라 저리적은거같은데
직원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중도상환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또 민원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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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새롭게 01.27 15:11  
[@논증기하학] 에이...구라는 치면 안되지
중도상환시에 손해가 클 수 있다고 주의문을 주는게 맞지
모든 책임은 고객이 지는데 왜 지 맘대로 판단해서 고객의 선택권을 없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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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01.27 15:38  
[@늘새롭게] 이게맞음. 구라는 까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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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기하학 01.28 11:04  
[@늘새롭게] 맞는말씀이십니다
저도 은행다니는 입장이라 물론 예금성 상품 판매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그냥 저 직원이 어떤 생각으로 저리 적었을까 생각해봤어요

물론 불완전판매 맞고 저건 잘못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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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멜로 01.27 08:01  
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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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로렌스 01.27 15:50  
이건 또 2금융권농협아니고 농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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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라 01.27 20:26  
불완전상품이라고 물타는것도 웃기네 그냥 사기판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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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마르 01.28 03:20  
또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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