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서잠금해제]
저게 잘못된 처벌이란건 본인의 생각이신거잖아요? 명백하게 잘못된 처벌이라면 위법한 선례로써 구속되지 않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이상, 당연히 선례에 구속되고,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면 합리적인 이유제시를 해야합니다..
+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의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사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을때, 해임이 아닌 정직처분이나 감봉처분을 했는데, 그 대상이 연예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징계보다 더 중대한 수준의 해임처분을 하는건 더 근거가 없구요..
[@밀어서잠금해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범죄임에도 약하게 처벌한다>의 문제의식이 있으신거면 사실 법률의 문제죠... 판사는 주어진 법률 안에서 적절히 양형할뿐이고.. 지금까지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적절히 양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판사가 이건 이렇게 약하게 처벌하면 안된다! 하면서 무기징역을 내리는 등의 행동을 해버리면 그거야 말로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더 강력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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