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 사람이
관여한건 파기환송심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총3번 재판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2심 즉 고등법원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이 내려졌을때
패소한 측에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더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거임 그러니까
정해진 세번의 재판은 끝나고 번외인거지
저 양반은 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사람이고
청문회를 봤을때 저 사람이 말하는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사건에 대해 고려할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을때라고 함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것으로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다하네
그리고 저 여중생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못하여 판결을 그냥 유지하는것으로 결론남
진짜 욕을 처먹을 놈은 3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은 판사놈이지...물론 내가 당했으면
저 대법원판사놈이랑 원장 잡아죽일듯...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 사람이
관여한건 파기환송심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총3번 재판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2심 즉 고등법원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이 내려졌을때
패소한 측에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더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거임 그러니까
정해진 세번의 재판은 끝나고 번외인거지
저 양반은 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사람이고
청문회를 봤을때 저 사람이 말하는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사건에 대해 고려할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을때라고 함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것으로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다하네
그리고 저 여중생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못하여 판결을 그냥 유지하는것으로 결론남
진짜 욕을 처먹을 놈은 3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은 판사놈이지...물론 내가 당했으면
저 대법원판사놈이랑 원장 잡아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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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건 파기환송심이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총3번 재판을 받을수
있는데 이때 2심 즉 고등법원의 결과를
대법원에서 뒤집혀 파기환송이 내려졌을때
패소한 측에서 이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더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거임 그러니까
정해진 세번의 재판은 끝나고 번외인거지
저 양반은 이 파기환송심에 관여한 사람이고
청문회를 봤을때 저 사람이 말하는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사건에 대해 고려할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을때라고 함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것으로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다하네
그리고 저 여중생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못하여 판결을 그냥 유지하는것으로 결론남
진짜 욕을 처먹을 놈은 3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은 판사놈이지...물론 내가 당했으면
저 대법원판사놈이랑 원장 잡아죽일듯...
판결을 내린것처럼 선동하지만 저 사람이
판단한건 대법원의 재판후에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어 다시 따져봐야 하는지 판단하는거
였지만 추가증거가 없으므로 새로운 판결은
없다고 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