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or]
본사에서 지급했다면 더더욱 증빙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있음.
마케팅 예산에서 저런 1인 크레이터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일뿐더러 추후에 법인세 납부할 때 증빙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 조금 더 내는 것과 비교하면 무조건 증빙 끊지는 않습니다.
[@wooor]
본사에서 지급했다면 더더욱 증빙 없이 지급할 가능성도 있음.
마케팅 예산에서 저런 1인 크레이터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일뿐더러 추후에 법인세 납부할 때 증빙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 조금 더 내는 것과 비교하면 무조건 증빙 끊지는 않습니다.
[@유노낫띵]
업체측에서는 광고비를 줬다는 증빙을 남기는게 유리하지 않을까요?
증빙없는 비용을 처리 되었다가 유투버가 광고를 안해준다거나 성의없이 해준다거나 비방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증빙을 남기는게 유리하겠죠. 업체측 입장에선 그 증빙이 유투버를 흔들수 있는 유일한 증거일텐데.
비용을 증빙없이 쓴다하더라도 계약서라도 작성했겠죠.
유투버가 아무리 영향력 있지만 업체입장에서 적지않은 돈을 신뢰하나로 줄순없죠.
증빙은 무조건 남깁니다. 그게 계산서가 되었든 계약서가 되었든 ~
[@wooor]
증빙이 없더라도 법인계좌에서 크리에이터 개인(사업자)계좌로 송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법적증빙만 없을 뿐이지 금전거래 증빙은 항상 남죠. 그리고, 계약서는 당연히 기본이구요. 계약서나 금전거래내역은 법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증빙이라는 범주안에 포함이 안되어서 말씀드린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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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예산에서 저런 1인 크레이터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일뿐더러 추후에 법인세 납부할 때 증빙없는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법인세 조금 더 내는 것과 비교하면 무조건 증빙 끊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