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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콘샐  
말은 연수라고하고 캐디로쓴거구나?
14 Comments
Wendy 2020.08.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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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반고기반 2020.08.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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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0.08.14 16:43  
말은 연수라고하고 캐디로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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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로또일등 2020.08.14 17:04  
나라면 골프채로 건물 유리창 다깬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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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장 2020.08.14 17:08  
아니 근데 월급 500을 어케 믿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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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코 2020.08.14 17:10  
[@스텔라장] 월급 500 성수기엔 충분히 함 근데 비수기에 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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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0.08.14 20:25  
[@스텔라장] ㅋㅋㅋ 5년전에는 월급 1000으로 얘기했던 곳인데
많이 내렸네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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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히크케 2020.08.14 20:55  
[@스텔라장] 실제로 성수기엔 그렇게 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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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2020.08.14 17:14  
캐디는 노동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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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루팡 2020.08.14 17:15  
[@월급루팡] 대법 "캐디·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다"

2013년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골프장이 캐디의 경기 진행 업무와 출장 횟수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비교적 좁게 해석해 그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노조법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좀 더 넓게 해석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사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수당 등은 요구할 수 없다.
살구랑먼지랑 2020.08.14 17:48  
[@월급루팡] 근데 이거 소득신고 되는애들 기준 아님?
캐디 대부분 소득신고 안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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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야스 2020.08.14 19:07  
[@살구랑먼지랑]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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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2020.08.14 20:21  
[@살구랑먼지랑] 친구 누나 캐디 하다 골프공 머리 맞아서 병원 입원했는데 4대 보험도 안되고 출근하지말라고 통보받고 골프공 친사람 지인이 건네준 20 만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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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랑먼지랑 2020.08.14 17:49  
저번에 아는 동생 충주에서 캐디 실습중이랬는데ㅋㅋ 안당했을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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