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골프장 캐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골프장이 캐디의 경기 진행 업무와 출장 횟수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은 골프장 캐디가 노조법상 근로자라며 법적 성격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비교적 좁게 해석해 그 인정 요건도 까다롭다. 노조법은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좀 더 넓게 해석한다.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회사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수당 등은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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