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뒷광고가 잘못된거야?
유튜브에서도 유료광고 표시가 강제가 아니라 되도록 이면 해줫으면 한다는 걸로 아는데 인스타에서도 광고 많이 하지않나? 그런건 뒷광고라고 못보는거임? ㅇㅍ은 기만해서 욕먹는거지만 난 뒷광고 자체가 이렇게 썅욕먹을만큼 죄 지은거야?
[@굿맨]
난 쌍욕먹을만큼 죄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슈가 된 만큼의 문제는 있다고 봐.
극단적인 예시로, 한혜연도 뒷광고로 문제가 됐던걸로 아는데,
광고임을 아는 상태에서 '이 가방 정말 좋아요' 라는걸 들을 때와
자기 돈 주고 사서, '이 가방 정말 좋아요' 라는건 어느 가방을 살까 고민하던 소비자에겐 엄청난 차이잖아.
뒷 돈을 받아놓고, '내 돈 주고 사서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 하는건 사기랑 큰 차이가 없는게 아닌가 싶어.
음식에 대해서도 액수의 차이가 있다 뿐, 오히려 단가가 낮은 만큼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가 당했겠지.
참고로 비추는 내가 아니야.
[@굿맨]
과도한 인식 공격이나 관련 없는 욕설은 안되겠지만, 불법적인 행위인 걸 생각해보면 욕먹는 걸 피할 순 없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만적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다들 2020년 9월 1일에 시행되는 지침 때문에, 아직 시행 전 이니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이러는데
그건 해당 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임. 광고에 대한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도록..
그리고 유튜브 광고 정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음.
동영상 콘텐츠에는 유료 PPL, 보증광고 또는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기타 콘텐츠(이하 '유료 프로모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YouTube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유료 프로모션은 YouTube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콘텐츠는 YouTube에서 삭제되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채널 단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료 PPL은 제3자를 위해 보수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로서 제3자의 브랜드, 메시지 또는 제품이 콘텐츠에 직접 포함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고도 정확히 표기 되어있음. 또한 그에 대한 내용도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유튜브에서도 유료광고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임.
[@굿맨]
솔직히 나도 어제 뒷광고 빌런도 나오고 생각을좀해봤는데
쯔양, 보겸 등 내가 모르는 사람이 뒷광고 하니깐 별생각이 안듬.
내가 애초에 유툽도 잘 안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이 밥먹는걸 구경하면서 왜좋아하나 싶기도 하지만 구독자 400만 넘어가는거 보면
오히려 내가 비주류쪽이니깐 할말이 없긴없음. 나랑다르다고 틀린건 아니니깐
근데 뒷광고가 자기 관심분야면 나름 허위광고보다 더 악질일수도있음
1인미디어가 성공하고 구독자 모으는 가장큰이유중하나가 나랑 취미나 성향이 맞아서 공감대 형성인데
예를들어 전자기계 직접써보고 괜찮다고 평해주면 그걸 구입한 시청자나 팬은 만족스러워서 구독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러다 돈욕심이 생겨 광고 라고 말하면 구입률떨어질수 있으니 직접사서 좋다는 식으로 광고 해달라고 해서 하는게 뒷광고 인데, 막상 내 관심분야에서 그런짓당하면 파워블로거 돈받고 직접가본척 하는놈들보다 더 열받을듯..
[@메모장]
그 미디어에 유튜브가 포함되는가가 2007년도부터 늘 이야기가 돌고 있엇는데요.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사업자등 표시 광고라고 포함해야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시 법조계에서는 유튜버가 이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다가 공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버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점차 생기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표시광고 지침안(법적도 아니고)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젠 유튜버도 이젠 표시광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자. 이렇게 된겁니다. 점차 유튜버도 표시광고법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맞는방향이고 아무튼 전에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aiwjd]
유튜브 약관이 변경된 것이 그리 오래 된 게 아닌 건 맞음. 유료광고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약관이 2019년 12월 10일에
변경되었으니, 근데 국내법에는 접촉 되는 사항임. 표시광고법이 생겨나고 시행 된 지는 꽤 오래되었으깐
그리고 유튜브 약관 변경 후 올라온 영상은 확실히 불법 맞음.
[@aiwjd]
약관에 보세요. 해당 국가 법령을 준수하라고,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기만적 광고는 금지하고 있음. 다만 과거와 다르게 광고를 낼 수 있는 플렛폼이 다양해졌잖슴?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그래서 유튜브 같은 매체도 이젠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생겨난 지침이 2020년 9월 1일에 시행하기로 알려진 내용임. 표시광고법은 만들어진 이후에 15번이나 개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꺼임.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에 관련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서 법적 처벌을 못한다 뿐이지. 그게 합법이라는 소리는 아님.
뭐 유튜브에서 내보내는 광고는 특별한가요? 그건 광고가 아닌가요 ? 아니잖슴. 표시광고법은 광고에 적용되는 것이지 플렘폿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님.
2019년 12월 10일에 변경된 유튜브 약관이 아니였으면, 이 부분을 애매하게 볼 여지라도 있었는데, 변경 이 후엔 그런 거 없음. 사업자에 해당하는 유튜브 측에서 그렇게 하라고 약관까지 변경 했으니깐
잘못된 게 맞음. 또한 전 유튜브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기에 불법이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혼자 그리 해석하시고 그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건 또 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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