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븅신인게 애니메이션이 뭐든 이건 죄에서 빼고
실제로 저지른 8살 아동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죄를 쎄게 때려야지
아니 합쳐서 4년이 뭐야
솔직히 애니메이션이 피해를 입냐 뭘 하냐
범죄자를 조질때 범죄에 대해서만 조져야지
범죄자가 콩밥 좋아했으면 콩밥 때문에 범죄 저지른거야?
소고기 좋아했으면 소고기 금지때릴거야?
야애니를 보든 야동을 보든 범죄가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지
교복을 입은것을 보니 청소년이고 성관계가 나왔으니 아청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은교는 왜 아청법에서 제외되었는데? 그건 오히려 실사인데
진짜 우리나라 판사들 보면 그냥 지들 멋대로 판결하는거 졸라 많은거 같음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판사가 아무 힘이 없다는 핑계댈때가 많은데 다 개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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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이라 시범타로 판례만들려고 조진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