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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  
구독자들한테 사기치려다가 지가 사기당한건데 왜 동정함?
7 Comments
짜냥이 2020.08.08 13:10  
쥬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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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들한테 사기치려다가 지가 사기당한건데 왜 동정함?

럭키포인트 501 개이득

느바 2020.08.08 14:36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갑자동방삭치치] 다른 유튜버들도 유튜브 규정변경 인지미숙으로 은근슬쩍넘어가려고하고 n달간 수익창출안하겠다고하는데 광고표기법위반&탈세를 왜이렇게 옹호하는지 ㅋㅋ

럭키포인트 1,204 개이득

키르히크케 2020.08.08 16:09  
[@느바] 궁금한게, 유료광고표시 안하고 더보기에만 쓰면 그동안의 법으로는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느바 2020.08.08 16:36  
[@키르히크케] 더보기 표현 중 지원받아 제작했습니다 같은 문구를 적고 댓가로 현금을 받으면 문제라고함.
공정위에서는 9월1일부터 업데이트된 광고관련표기 가이드를 지켜야한다고 답변했음.

그러기에    지원받아~ 협찬받아~.  라는 표현으로 광고진행했으면 문제있다고 생각함.
키르히크케 2020.08.08 17:22  
[@느바] 음.. 그러니까 (예를들어)화장품만 받고 화장품 리뷰를 진행했으면
지원받아~ 협찬받아~가 성립이 되지만, 현금을 받았으면 안된다는거죠?

이게 요즘에 계속 기사가 나와서 읽어보긴 하는데
더보기란에 적어도 된다는 기준하에 더보기에 적었는데
맨 윗줄에 적지 않았다고 까는것 같아서 물어본거였습니다.

그런의미에서 강민경이 당시엔 욕 먹었지만 지금와서는 가장 해명 잘한것 같기도 하네요.
더보기란에 적어도 된다고 해서 적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
느바 2020.08.08 22:29  
[@키르히크케] ㅇㅇ 강민경씨는 초반이고 슈스스? 라는 분이랑 같이 매도될 뻔 했는데,

광고목적으로 영상을 찍은 것이 아니라, 영상 송출 이후 그 영상을 가지고 홍보한거라 달랐음.

그런데 이런 복잡한 내용보다 깔끔하게 해명해서 지금은 아무도 잘못했다는 사람 없는듯함. 회사의 도움이 큰 영향을 주지않았을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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