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CO]
물론 단순히 계약만 본다면 할말은 없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가 파산해서 나가면 좋을것도 없음
공실이 생기게되면 소문도 안좋아지고 새로 세입자를 받을때까지 기간도 생기고
그리고 다음 세입자가 이전 세입자보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보장할수도 없음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도 같이 리스크를 부담하는게 좋은 판단이 될수도 있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고 건물주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따라 다른거겠지
[@왕감자]
그런짓하면 부동산에 소문남...
그리고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이 까이는정도이면 철거비용도 없음
지돈주고 철거해야되고 강제로 쫒아내려면 법원가야하는데 절차가 최소 6개월 걸림
그동안에 건물주도 월세 못받음.
이런 리스크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도 판단 잘해야한다는거임
그리고 월세를 누가 싸게 놓으려고하나 비싸게 놓으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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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물도 아닌데
개인을 위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게 정당한가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