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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빻요미 7 3806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조작으로 불법대출 11억원 받아 횡령한 범인.

 

필리핀에 도주해 살다가

서류 떼러 관공서 방문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들통나 체포됨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도주기간은 시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8년이 지났어도 처벌 가능

7 Comments
추적60인분 06.28 14:44  
연좌제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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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영 06.28 15:15  
참 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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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06.28 15:18  
18년동안 그돈으로 왕처럼살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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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06.28 16:11  
아니 뭔 은행원이라는 놈이 꼴랑 11억에 인생을 태우노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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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CO 06.28 18:27  
[@해운대] 2007년의 11억이라

럭키포인트 14,266 개이득

Helldiver 06.28 19:01  
[@해운대] 2007년엔 건물 한채가 10억이 안됐음

럭키포인트 28,218 개이득

고기꾼 06.28 20:08  
18년 ㅋㅋ 공소시효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었겠네

럭키포인트 6,70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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