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성체훼손 사건
종교는 건드리면 ㅈ 되는데 ㅋㅋㅋㅋ
워마드에서 십자군 전쟁 할라 그러네 ㅎ
이하 나무 위키 펌
워마드 회원이 가톨릭 교회의 성체를 모욕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에게 나눠주었던 빵이자 예수의 육신으로 간주되는 성체를 훔쳐 그 위에 예수를 모욕하는 낙서를 하고, 불에 그을려 태워버렸다. 성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체성사 내용을 참고. 성체를 은닉하여 훼손한 짓은 사탄교나 했던 짓임을 생각하면...[3] 성체를 불태운 짓은 가톨릭 신자라면 상상도 못 할 예수와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4] 가톨릭의 입장에서 성체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것은 예수를 살해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독성 행위이며, 일반 성직자에게는 고해성사도 받을 수 없는 대죄다.[5]
이 정도 모욕에 비견되는 사례를 이슬람교에 비유하자면 쿠란을 찢어발긴 후 불태운 것이며, 더 이해하기 쉽게 유교나 불교에 비유하면, 공식적으로 예불/제례를 지내고 있는 순간에 제례상을 뒤엎고, 불상이나 위패를 부수고 불태운 것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를 예수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 여기기 때문에, 신자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일 수 있다. 즉, 성경이나 십자가, 예수의 상과 같은 단순한 종교적 물건을 훼손한 것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6]
또한 성체는 세례와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영할 수 있으며, 세례를 받기 전 최소한 몇 주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신앙 교육을 받고 비로소 세례예식을 치른다. 이는 속성으로 세례를 주는 군종 교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국 가톨릭 교구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다. 즉 성체를 절취하여 인증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가톨릭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미 당사자 스스로 문제의 성체 훼손 인증 게시물에서 성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체의 의미와 자신의 행위의 종교적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성체 모독이 어마어마하게 어그로를 끌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행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언급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와 함께 영성체 예식에 참석하여 부모 몰래 성체를 절취하였으므로 당사자 역시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관계가 박살날 것은 당연한 일.
저 인증 글을 발견한 한 가톨릭 신자는 이 사태를 가톨릭 관련 네이버 카페 게시판, 본인 블로그 포스트 에 게시하였고[7],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톨릭평화신문에 신고 및 제보하였다. 단순한 인터넷의 해프닝을 넘어 가톨릭에서 직접 대응하거나, 가톨릭 매체에 보도되는 식으로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당사자를 식별하여 제재하는 절차도 필요 없이 이미 당사자는 행위를 저지른 그 자체로(자동으로) 최고 수준의 형벌인 파문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된 것이다(아래 교회법 제1367조 참조).[8] 따라서 만약 당사자의 신변이 가톨릭에 알려지게 되면 신자로서 제명되는 것은 100% 확실하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자 및 신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강정마을 시위 현장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성체가 땅에 떨어져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훼손의 원인 제공자였던 경찰 측에서 '유감이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한국 가톨릭 교단이 온 힘을 모아 극딜했다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성체가 땅에 떨어진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톨릭에서, 고의적으로 모욕을 위해 성체를 몰래 가져와 상식 외의 낙서를 하고 불태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또한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성체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화형이 이뤄진 일은 수도 없이 많으며, 현대의 가톨릭이 아무리 유해졌다고 해도 성체 모독은 가톨릭 최고 핵심 교의에 대한 신성모욕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워마드에서 십자군 전쟁 할라 그러네 ㅎ
이하 나무 위키 펌
워마드 회원이 가톨릭 교회의 성체를 모욕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에게 나눠주었던 빵이자 예수의 육신으로 간주되는 성체를 훔쳐 그 위에 예수를 모욕하는 낙서를 하고, 불에 그을려 태워버렸다. 성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성체성사 내용을 참고. 성체를 은닉하여 훼손한 짓은 사탄교나 했던 짓임을 생각하면...[3] 성체를 불태운 짓은 가톨릭 신자라면 상상도 못 할 예수와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4] 가톨릭의 입장에서 성체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것은 예수를 살해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독성 행위이며, 일반 성직자에게는 고해성사도 받을 수 없는 대죄다.[5]
이 정도 모욕에 비견되는 사례를 이슬람교에 비유하자면 쿠란을 찢어발긴 후 불태운 것이며, 더 이해하기 쉽게 유교나 불교에 비유하면, 공식적으로 예불/제례를 지내고 있는 순간에 제례상을 뒤엎고, 불상이나 위패를 부수고 불태운 것을 상정할 수 있겠으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를 예수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 여기기 때문에, 신자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일 수 있다. 즉, 성경이나 십자가, 예수의 상과 같은 단순한 종교적 물건을 훼손한 것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6]
또한 성체는 세례와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영할 수 있으며, 세례를 받기 전 최소한 몇 주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신앙 교육을 받고 비로소 세례예식을 치른다. 이는 속성으로 세례를 주는 군종 교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국 가톨릭 교구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다. 즉 성체를 절취하여 인증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가톨릭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미 당사자 스스로 문제의 성체 훼손 인증 게시물에서 성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체의 의미와 자신의 행위의 종교적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성체 모독이 어마어마하게 어그로를 끌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행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언급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와 함께 영성체 예식에 참석하여 부모 몰래 성체를 절취하였으므로 당사자 역시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관계가 박살날 것은 당연한 일.
저 인증 글을 발견한 한 가톨릭 신자는 이 사태를 가톨릭 관련 네이버 카페 게시판, 본인 블로그 포스트 에 게시하였고[7],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톨릭평화신문에 신고 및 제보하였다. 단순한 인터넷의 해프닝을 넘어 가톨릭에서 직접 대응하거나, 가톨릭 매체에 보도되는 식으로 일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당사자를 식별하여 제재하는 절차도 필요 없이 이미 당사자는 행위를 저지른 그 자체로(자동으로) 최고 수준의 형벌인 파문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된 것이다(아래 교회법 제1367조 참조).[8] 따라서 만약 당사자의 신변이 가톨릭에 알려지게 되면 신자로서 제명되는 것은 100% 확실하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자 및 신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강정마을 시위 현장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성체가 땅에 떨어져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훼손의 원인 제공자였던 경찰 측에서 '유감이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한국 가톨릭 교단이 온 힘을 모아 극딜했다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며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성체가 땅에 떨어진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톨릭에서, 고의적으로 모욕을 위해 성체를 몰래 가져와 상식 외의 낙서를 하고 불태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또한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성체를 훼손했다는 명목으로 화형이 이뤄진 일은 수도 없이 많으며, 현대의 가톨릭이 아무리 유해졌다고 해도 성체 모독은 가톨릭 최고 핵심 교의에 대한 신성모욕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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