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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추적60인분  
번거롭지만 불가능한건 아님.
채무자가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무한 보정을 하면 됨.
순서는
고인을 상대로 민사 > 채무자가 없으니(고인) 보정명령 > 첫째 자식에게 ㄱㄱ> 첫째가 상속포기시 둘째에게 ㄱㄱ > 둘째 포기시 셋째에게 ㄱㄱ > 모든 자식 포기시 배우자에게 ㄱㄱ 순으로.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반복
1. 상속인이 나올시 > 상속인에게 소송
2. 상속인이 없을시 > 고인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이때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고귀속재산에 대한 채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3. 채무자가 사망전에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면, 소송전으로 가볼 수 있음
BEST 2 Coolios  
[@흰둥흰둥] 정확하게는 한정승인을 받아야함.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로 넘어가서 온갖 친척들에게 다 통지감
BEST 3 반박불가  
[@추적60인분] 자식들간의 상속순위는 없으며, 배우자와 동일 순위입니다.

배우자 및 자식, 일부자식이 포기하면 배우자 및 자식(포기한 자 제외)가 공동 상속입니다
11 Comments
흰둥흰둥 03.27 16:43  
그 가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받는다고..? 상속을 포기할 정도면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포기하는 건데. 못받지.. 상속받으면 가족한테 청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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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ios 03.27 17:10  
[@흰둥흰둥] 정확하게는 한정승인을 받아야함.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로 넘어가서 온갖 친척들에게 다 통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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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날아침 03.27 18:13  
[@Coolios] 비추죄송합니다 잘못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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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대잔치 03.27 16:52  
어떤 직원이길래 2000만원을 빌려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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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3.27 16:59  
번거롭지만 불가능한건 아님.
채무자가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무한 보정을 하면 됨.
순서는
고인을 상대로 민사 > 채무자가 없으니(고인) 보정명령 > 첫째 자식에게 ㄱㄱ> 첫째가 상속포기시 둘째에게 ㄱㄱ > 둘째 포기시 셋째에게 ㄱㄱ > 모든 자식 포기시 배우자에게 ㄱㄱ 순으로.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반복
1. 상속인이 나올시 > 상속인에게 소송
2. 상속인이 없을시 > 고인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이때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고귀속재산에 대한 채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3. 채무자가 사망전에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면, 소송전으로 가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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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불가 03.27 21:53  
[@추적60인분] 자식들간의 상속순위는 없으며, 배우자와 동일 순위입니다.

배우자 및 자식, 일부자식이 포기하면 배우자 및 자식(포기한 자 제외)가 공동 상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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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3.27 22:20  
[@반박불가] 채권자 입장에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린겁니다.
일루미나티 03.27 18:12  
어어..저는 읽으면서 젊으신분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 차용인이 미혼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에게 청구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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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인분 03.27 18:39  
[@일루미나티] 미혼이라면 자식은 패스하고,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등 순서겠지요
빡센부랄 03.27 21:49  
역시 돈은 거래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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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넘 03.28 08:51  
[@빡센부랄] ㅆ팩트
안받을각오하고 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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