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 들어오면 당연히 경찰은 피고소인을 출석시켜 조사를 합니다
고소장 기재 자체로 죄가 안되는걸 적었다던가 하여 너무 명명백백하지 않은 이상 다 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니 죄인인건가? 라고 생각하는건
절차를 잘 모르기도 해서 그런거고 그럼 동탄사건은 입건되었으니 혐의 인정되나요?
경찰 보기에 고소장 상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것같아 보이더라도 또는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것 같더라도
어쨋든 당사자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러저러하게 진술한다고 조서를 꾸미고 피고소인의 주장, 진술, 제출 자료,
그에 대한 고소인의 반박, 반박 자료 등을 종합해서 송치 불송치 판단을 내리는거죠
얄미운 민희진 경찰조사 받고 나왔다고 하니 뭐 문제가 있나보다 이렇게 보는건 사실 좀 무식해보일수 있습니다
참고루 경찰에서 송치결정 내리면 검찰로 보낸다는 의미인데
검찰이 사건 받아도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를 내려서 수사만 몇년 갈수도 있고
검찰이 사건 받아 기소하면 그때 가서 재판 시작하는거고,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하이브에서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당당한 민희진이 경찰에 가서도 신나게 자기 억울한 이야기 털고
개운한 얼굴로 경찰서 문 박차고 나온게 웃기다는 내용일뿐입니다
보통은 우울한 표정이거나 얼굴 가리거나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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