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 "적당한 선"에서 가능합니다. 4년 6억은 그 적당한 선을 넘습니다. 6억을 가지고 부모님이 진짜 소비를 하셨으면 국세청에서 못잡을 가능성이 크지만 (갑자기 람보를 사거나 하지 않는 이상), 금융자산이나 (특히)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국세청 조사가 들어오겠죠.
[@촉촉]
내용을 잘못 알아서 수정합니다. 국세청에서 송금 관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낼때 이고, 미국에서 한국 보낼때는 일단 한도가 엄청 높네요 연에 10만 달러 입니다.
국세청 직접 통보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이와 별개로 앞서 말씀드린 증여세는 내셨겠네요 저 간호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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