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3전역]
법조계에선 판사든 변호사든 대체불가능하다는게 통설이고, 다만 변호사나 판사가 법리 및 결론 다 확정하면 그걸 길게 풀어서 써주는건 gpt가 해줄수 있어서, 한 사람당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엄청 증가해서 법조인 간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중..
[@191013전역]
의외로 판사가 지들 맘대로 형량을 때릴수가 없습니다.. 구체적 처단형이 계산기처럼 정해지고(ex. 3년~15년), 비공개 형량표가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걸로 쁠마 한다음에 최종 나오는 겁니다.
본글 같은 사건도 ’반성의 여지가 있다‘ 같은 걸로 감량을 해줬다가 선고기일에 반성여지가 보이지 않으니 감경했던 것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주문 낭독 후에 변경한 것이라 판례도 생기고, 내부적으로도 논란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AI가 생겨도, 위에서 말한 계산기처럼 나오는 처단형 (3~15년)의 범위만 지키는 이상, 그걸로 작량감경을 해주거나 말거나는 판사의 재량행위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구요.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