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변경되는 자동차 과태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담배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 1천만원(5년 이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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