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슬로우]
모든 범행에는 과실범을 제외하면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남성의 경우에는 고의가 없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안느끼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이 영상을 수치심을 느끼게할 목적이 없어도 보여주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된 경우에는 성추행(성희롱은 직장내 기타 특별법의 경우에만 있고, 성폭법 및 형법에는 죄로 되어있지않습니다.)이 성립할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전송에 조차 고의가 없었기때문에 죄가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내사종결 내린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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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심을 느끼고 안느끼고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이 영상을 수치심을 느끼게할 목적이 없어도 보여주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끼게된 경우에는 성추행(성희롱은 직장내 기타 특별법의 경우에만 있고, 성폭법 및 형법에는 죄로 되어있지않습니다.)이 성립할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전송에 조차 고의가 없었기때문에 죄가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내사종결 내린거구요.
본인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게 정신차리고 살라는 둥의 말할 입장은 아닌것같네요.
니 위에 글을 봐 미친놈아
내가 굳이 안눌러도 엄청 많이 눌리던데?
인증하는겸 비추 하나 더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