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팩트체크 정리
청소년 흉악범죄가 늘어날수록 소년법 얘기 많이 나오고, 그냥 '청소년들 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법'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해 봄
1. 청소년이 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법이다?
죄 저질러도 처벌 안받는 연령을 형사미성년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은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걸 낮추고 싶으면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을 바꿔야 됨.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14세 = 생일 지난 중2
즉 중딩들도 절반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고딩들은 몇년 월반해서 조기입학한거 아니면 전부 다 형사처벌 대상임. 죄 지으면 깜빵갈수 있음.
2. 그럼 촉법소년은 뭐임?
쉽게 말해서 만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죄 지은 애들 가만둘수는 없으니까 뭔가 처분을 할수 있게는 만든거.
만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
깜빵은 안 가지만 보호처분은 가능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이 중에서 8~10호가 소년원 송치
8호는 최대 1개월, 9호는 6개월, 10호는 2년. (10호 처분은 만 12세 이상부터 가능)
초딩 5~6학년들도 현재 법으로도 소년원 6개월은 갈 수 있음. 중딩들은 2년까지 갈 수 있고.
'초딩은 몰라도 중딩은 알거 다 아는 나이 아니냐. 중딩들은 죄 저지르면 깜빵 가야 한다'
요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얘기가 뜨거움
만10세 미만은 촉법소년도 아니라서 보호처분도 못함.
극단적으로 말하면 초딩 4학년은 살인 저질러도 훈방임
3. 그래도 어쨌든 처벌 가볍게 받는거 아님? 고딩들 죄 저질러도 감옥 안 가는거 같던데.
일단 만 14세 이상이라도 19세가 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받을 수는 있음.
그러나 죄질이 중하면 보호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 역시 현행 소년법에 분명 있음.
소년법 제7조
쉽게 말하면 얘가 깜빵 갈만한 죄를 저질렀으면 청소년이라도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내리는게 아니라 검찰로 넘겨서 형사처분 받게 해야 한다는 조항
중3이나 고딩이 깜빵 안가는건 소년법 때문이 아니라 판사들이 그냥 그렇게 판결내린거임
물론 소년에 대해서 형량을 줄이는 조항이 있긴 함
일단 소년에 대해선 사형/무기징역 판결이 불가능함.
소년이 사형/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경우 최대 15년 유기징역까지만 가능(근데 관련 특별법이 있어서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엔 20년까지 가능)
일반적인 징역을 내려야 할 경우 장기10년, 단기5년을 초과할수 없음(역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장기15년, 단기7년까지 가능)
이 역시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로, 청소년은 끔찍한 살인 저질러도 최대 20년이면 출소 가능한데 너무 관대한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
락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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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범죄를 저지르는 애새끼들은 그게 위법이라는것도 잘 알고 자기가 처벌받지 않을거라는것까지도 알고 있다.
아무리 어린것들이라고 해도 이런 악랄한 범죄자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는게 말이 되나?
"나 촉법소년이에요!"
마패도 이런 마패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