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탕]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정이용(fair use)이 성립된다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리뷰나 감상문을 작성할 때 해당 장면을 일부 가져다 쓰는 것은 상기 제28조의 비평에 해당, 공정이용으로서 그 이용이 가능하지만,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으로 그 이용 범위를 조절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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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도...?? 아닌데 ㅋㅋㅋㅋ 문제가 될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