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
[20044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일자 : 2016-12-20일
법 제안 이유 보면 더 황당합니다.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즉,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현재 이 법안은 2017-02-28 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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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민주 여성 비례 쪽에서 발의했다가 개욕 먹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여가부 작품이 아니라 더민주에서 페미표 받고 싶었던 비례제 +
상대적으로 여성친화적인 지금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가부 장관도 국무회의 나와서 진행상황 보고하고 그게 대통령에게 보고되는데,
저딴 ㅄ같은 상황이 제동 없이 추진되는건 여가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여성할당제, 남녀동수내각 등을 시작한게 문재인이었기에, 저는 여성정책에서만큼은 진짜
이번 정부에 동의를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