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없음56]
보험사 직원은 재판 취소되거나 소송취하되면 각자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라서.ㅋ
당장 수리비는 나가지만 보험료 할증=보험사 수익증가로 이어짐.
저런 과실 0이라도 소송이나 분쟁이 귀찮으니까, 대충 과실 나눠서 상대방 설득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차피 보험료로 다시 땡기면 되니까 보험사 직원 편한데로 하는 거임.ㅅㅂ
난 한번도 누가봐도 100:0 사고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온 상대는 없었는데 내가 가해자일때도 그렇고
암튼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난 무조건 한방병원 입원부터 간다. 대인 거부해도 일단 내 보험으로 처리해버리고 보험사보고 알아서 구상권청구하라고하면됨.
보험사가 소송 이래저래 못건다느니 이익이없다느니 씨부리는것도 전혀 안통함. 보험사가 ㅈㄹ하면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박고 조져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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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장난인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