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그런법 없나 갑이 을을 고소했는데 후일 을이 무죄로 밝혀지면 을이 입은 직접적(변호사비용) 간접적(소송하는 동안 회사 출근 못해서 못번돈, 생산가능인구라면 평균임금, 소송때문에 회사에서 짤렸다면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총임금의 현재가치) 손해를 갑이 배상해야하고 갑이 무자력이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뭐 이런거
[@디스블러스]
국가가 먼저 을에게 지급하고 국세청에 누군가가 갑에게 월급주고 원천징수한거 잡히거나 은행계좌에 돈 들어오거나 등기부등본이나 예탁결제원 금융회사등에 갑의 명의로 재산이 잡히거나 어쨋든 갑의 소득이나 재산이 잡히는 족족 국가가 구상하는 제도는 어떠냐 나 아는분 아버지도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자기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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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는 회사 다 짤리고 완전 인생 개 조졌는데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고 끝남
이래서 무괴죄에 대해 더 엄벌이 필요한데 어떤 한 의원은 오히려 무고녀를 보호하는 법이나 만들자고 하고 있고 ㅅㅂ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