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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신고만 해도 남편을 즉각 체포하는 법안 발의

삼겹살 62 9883 31 1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발생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응급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사법경찰관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으로써 

응급조치 규정에 실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또한 현행범인 체포와 긴급체포를 응급조치의 방안으로 도입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로써 가정폭력행위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흉악범죄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호 및 제6조의2 신설).



..... 스페인의 젠더폭력법에서 그대로 따온듯한 법안임.
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악용 할 경우,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서 '가정폭력 당할것 같다' 라고 신고하면 

경찰관이 남편을 즉시 체포할 수 있고, 

경찰관이 체포를 하지 않을시 그 경찰관을 1년 이하의 징역등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임.





- 출처 : 국회입법예고 김현아 의원등 10인 발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464300



이혼은 하고 싶고, 한 몫 땡기고 싶을때


허위로 신고하고 


일관된 진술로


이혼하고


위자료 타먹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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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제도라는건 그 나쁘게 이용하려는 놈들조차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함
그런면에서 페미적인 성향만 짙은 지금이 너무 안타깝고 더해서, 너무 단편적이고 일면만 보는(악용가능성에 대한 고찰따위 등의 배제) 시야가 정말 혐오스러움
62 Comments
네이마르 2019.01.10 20:43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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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뻐킹너드 2019.01.10 22:28  
헉..진짜 결혼하면 안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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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키짱 2019.01.10 22:47  
어느나라가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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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ediah 2019.01.10 23:40  
무죄추정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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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 2019.01.10 23:45  
반페미 바미 망하면 이제
거대양당 둘이서 서로 페미질만 오질나게 하겟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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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더기 2019.01.11 02:39  
미쳐 돌아가네
식빵색이 2019.01.11 07:23  
여자들은 역지사지를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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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리스 2019.01.11 07:40  
발의자들 명단 공개해서 블랙리스트 만들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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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cong 2019.01.11 07:42  
시1바1년1드1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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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리따리 2019.01.11 07:55  
갑갑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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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크 2019.01.11 08:23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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