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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훔쳐놓고 노트북 주인을 신고한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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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훔친 노트북 컴퓨터에 아동 뿅뿅 사진과 영상물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도둑들이 노트북 주인을 신고했다.

  최근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영국 북요크셔에 거주하는 24세의 남성 리차드 커버데일이 아동음란물 소지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경찰에 체포된 경위는 매우 황당하다. 바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커버데일의 집에 38세의 남성과 20세의 여성 도둑이 들었고, 이들은 그의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다.

  몇 번의 도둑질 뒤, 뒤늦게 노트북을 확인한 도둑들은 노트북 하드 안에 있는 13점의 아동 뿅뿅 사진과 65점의 동영상을 확인하고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노트북 처리에 고심하던 도둑들은 결국 '정의'를 생각해 경찰서로 가 노트북을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 커버데일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둑들은 범죄자임에도 그 노트북을 들고 왔다"며 "그들은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을 했고, 중대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줬다. 매우 훌륭하다"는 말로 도둑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커버데일은 이미 방화 전과가 있던 범죄인으로,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이 같은 사진을 촬영하고 다운받았다고 자백했다. 이와 함께 그는 자신을 14세 소년 '대니'라고 속인 뒤 14살 여학생을 자신의 채팅방에 끌어들여 자신의 성행위를 보여주는 등의 성추행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버데일은 아동뿅뿅 소지죄로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신고한 두 도둑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절도죄치고는 가벼운 12개월의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5 Comments
똥거북 2021.04.30 15:16  
어쩃든 둘다 처벌은 받았으니 잘했다고 해야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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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롭박스 2021.04.30 15:32  
근데 이런 경우는 법정으로 끌고가면 어케되는거임??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물이라서 증거물의 효력이 없어지나?
아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로 보고 증거물채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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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1.04.30 16:25  
[@드롭박스] 아마 아닐듯
증거능력은 경찰이 적법하게 수집했냐가 문제인거지.
처음부터 쟤들한테 도둑인척해라 사주해서 저거 자체가 작전판이어서 그걸 증명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도둑이 그냥 신고해서 사건인지해서 수사 착수 이렇게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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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붕 2021.04.30 15:49  
실적 2배 이벤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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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tiny 2021.04.30 20:09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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