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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1호 사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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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10일 중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회장을 비롯해 삼표그룹 관계자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555198

Best Comment

BEST 1 maximum  
그럼 누가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의무를 이행할 위치에 있다는겨..?
BEST 2 리무엔도  
에초에 법이 너무 누굴 잡아 죽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져서 너무 허술했던게 아닌가 싶음....
진짜 제대로된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안전에는 어떤걸 강화해야하는지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등등이 포함되었어야 할텐데
단지 그냥 망신주기마냥 사고로 누가 죽으면 대표가 무조건 책임져라 라고 허술하게 법을 만든게 가장큰 패착인듯
BEST 3 1q2w3e4r  
회장은 그렇다쳐도 산업대표는 해당자 아닌가?
7 Comments
maximum 02.11 01:22  
그럼 누가 권한과 책임이 있고 의무를 이행할 위치에 있다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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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4r 02.11 01:49  
회장은 그렇다쳐도 산업대표는 해당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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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저강 02.11 04:10  
시벌 그럼 그렇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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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he 02.11 07:38  
사건 구성을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주어진 안전의무를 준수했는데도 나는 사고에는 면책을 줘야하지 않나 먼 사고마다 대표가 책임을 지면 누가 기업을 하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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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엔도 02.11 08:13  
에초에 법이 너무 누굴 잡아 죽이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져서 너무 허술했던게 아닌가 싶음....
진짜 제대로된 법을 만들려면 차라리 안전에는 어떤걸 강화해야하는지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등등이 포함되었어야 할텐데
단지 그냥 망신주기마냥 사고로 누가 죽으면 대표가 무조건 책임져라 라고 허술하게 법을 만든게 가장큰 패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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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오옹이 6시간전  
[@리무엔도] 정확한 지적임. 법으로 누군가를 벌한다 할 때는 행위 주체와 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회사 대표가 그런 주체라고 생각하기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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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aLEe 5시간전  
본인 삼표계열사 근무중임
저사고나서 더욱더 면피용 서류만 더 늘어나고 ㅂㅅ같아짐
대표는 저것땜에 실질적으로 소용없는 안전관련 서류나 활동만 계속 시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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