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간호학과인데 진짜 이거 무조건 시행해야하는데 조무래기들이 너무 설친다.. 우리는 4년과정 다밟고 실습시간 1200시간 이수하는데 조무래기들은 몇개월만하면되는거라 이걸 같이 하자는게 잘못된거지 물론 조무사들도 실력있는 조무사가 있지 근데 니가 환자라 생각해봐 무의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랑 기전을 이해하고 만약에 잘못일이 벌어졌을때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사람이 일하는거랑 어떤게 차이나는지 4년과정을 받으면 아무리 바보라도 보고배우고 실습연습을 수백시간 하면서 몸에 갖춰지는게 있는데 조무사들은 그런거 없어 그냥 주사놓고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일들뿐야 당연히 차이가 나지 조무사들이 간호사영역까지 넘어오려하는데 이건 너희들 부모님 가족을 생각해서도 안될문제야 생명을 다루는데 조무래기가 웬말이야..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7.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9호, 2017.5.11., 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刻印), 부착, 자수(刺繡)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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