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인이 죽었습니다 소희 (175.♡.8.11) 유머 11 5116 03.27 16:39 진짜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거냐 ㄷㄷ.. 16 이전글 : 천년고찰을 우리 대에서 잃어버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고운사 스님 다음글 : 근본 클럽 토트넘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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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서 특정하라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는데,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무한 보정을 하면 됨.
순서는
고인을 상대로 민사 > 채무자가 없으니(고인) 보정명령 > 첫째 자식에게 ㄱㄱ> 첫째가 상속포기시 둘째에게 ㄱㄱ > 둘째 포기시 셋째에게 ㄱㄱ > 모든 자식 포기시 배우자에게 ㄱㄱ 순으로.
상속인이 나올때까지 반복
1. 상속인이 나올시 > 상속인에게 소송
2. 상속인이 없을시 > 고인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이때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주장하기 위해 국고귀속재산에 대한 채권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함
3. 채무자가 사망전에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했다면, 소송전으로 가볼 수 있음
배우자 및 자식, 일부자식이 포기하면 배우자 및 자식(포기한 자 제외)가 공동 상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