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서양권과 다르게 우리나라 법은 사례나 판례, 법적 처분 기준이 이미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크게 벗어나게 못함.
진짜 문제는, 기자가 제목을 ㅈ같이 쓴거라는거임 "경기도 손을 들어줬다"는 지랄, 존나 자극적이고 어그로 끌라고 쓴거임 법정이 더 강하고 큰 힘을 들어준 듯이 처 써놨는데 법조인들도 사람인지라 '저딴 사례를 편 들어줘야 해?' 싶을때에도 법의 테두리로 움직일 수 밖에 없을때가 많음
통상적 월급을 체불한게 아니라 2시간 동안 휴식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임. 기자가 쓰레기러 저렇게 썼는데 예전에는 진짜 휴식시간으로 간주하고 임금 책정 안했건건데. 회사 안에서 쉬고 감독자가 있으니 근로 아니냐는거임. 논란이 있는 사항이고 그당시는 그런분위기도 아니었고. 이 판례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도 영향 받는게 많은 사항이고, 법리대로 처리한거지 판사가 이상한게 아님. 판사가 법리를 넘어서서 판결하면 그건 국회를 무시하는거고 법치주의 자체를 무시하는게 되는거지
Best Comment
시바 한달 월급만 밀려도 개지랄 할거면서 이건 왜 관대함
법이 ㅈ 같으면 법을 바꿔야지
바로 임금체불 공소시효 말소법 나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