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0]
예전에 이사할때.
새로들어오는 사람이 이사 전에 한번 와서 집 다 둘러보고 계약까지 하고 감.
그러고 이삿날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거라 새벽부터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싸고
아버지랑 이삿짐센터는 이동함.
이사 오는 분이 약속시간보다 30분 늦게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번더 집을 봐야겠다고 함.
개 짜증났지만. 빨리 보여드리고 돈 받고 뜨자고 생각하고 우리 중개인이랑 얼른 보여드림.
그러고 이제 잔금 치루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집주인과 직접 거래안하면 지불을 안하겠다고 함.
그 와중에 이삿짐센터에선 손 많은 날이라 빨리 짐 넣고 가야한다고 안그러면 초과수당비 지불 된다고 연락옴.
우리 중개인은 부랴부랴 일단 집주인한테 전화.
참고로 내가 살던 집은 부동산에 모든걸 전적으로 맡긴 집이였음.
20분만에 통화됬는데. 새로 들오는 사람 왈. 전화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아닌지 어캐 아냐고 시전.
그래서 전화통화 하는것도 보여주고. 집주인이 직접 주소랑 이것저것 설명함.
그래도 못 믿겠다고 거절.
내가 이사가기로 한 집에선 잔금 안주면 집에 한발짝도 못들여보낸다고 난리남.
그래서 새로들어오는 사람 중개인한테. 중개인이시면 해결 좀 하라고 얘기함.
그쪽 중개인 왈 " 내가 몇삽만원 벌겠다고.이걸 책임져야 하냐?" 시전.
어머니 듣고 엄청 화내시고.
나도 진짜 개빡쳐서 어머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중개인한테 살의를 표현해줌.
(울어머니 아들놈이 이러는거 태어나서 처음보심.;;)
우리 중개인이 겨우 말리고 집주인이 일하느라 못간다고 하고.
겨우겨우 잔금 치루는데.
지금 생각해도 욕이 절로나오는게. 요즘시대에 대부분 계좌이체로 진행하는데.
미친ㄱㅆㅂ ㅈ같은년이 수표로 뽑아옴.
그것도 은행종류별로....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수표입금하면, 당일처리 안되고 몇일걸리는 경우도 있음.
이사가는 집주인도 돈 오늘 꼭 받아야한다고 신신당부했는데.
저지랄병으로 줘서 진짜 2차로 눈돌아감.
어머니가 나 말리셔서 멱살 잡기전에 끝냄.
우선 돈 받고 이동해서 새로 이사 온 동네 부동산에게 자초지종 설명드리니.
그쪽에서 수표받아주시고, 본인네 돈으로 입금해주심.
집 근처러 가끔 지나갈때 커피하나 사드리고 지나감.
중개인 관련해서 법률 강화해야 한다고 그때 존나 느낌.
[@똥거북]
피해자들 주장대로면 중개사들은 위법을 한거예요. 중개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의도건 의도치 않았건 잘못 얘기한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얘기한걸 녹음이나 기록해놓은게 없으니 그걸 증명하는게 어렵고 피해자가 해야한다는 부분이 문제인거 같네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수 있어서 첨언하자면 전세보증보험은 들고 싶다고 들수 있는게 아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지만 전세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등등은 가입 자체가 불가해서 생각보다 가입 되는 집 찾는게 어렵다. 그리고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이하여야 되는데 KB시세가 조회되지 않는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는 매매 하위 평균가를 직접 조회하여 가입 가능 여부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관련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가입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는거조차 어렵다. 이런부분들은 임차인이 중개사를 통해 보호 받을수 있도록 중개법 자체를 개정 하는게 중요한거 같다.
[@광또]
위의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사기가 신축 빌라 오피스텔인거임...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중에 하나가 시세형성인데 신축은 시세가 형성이 안되기 때문임.
저도 작년까지 신축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나와서 알아요.제가 살던곳도 신축이라 시세가 형성이 안되서 보증보험이 가입불가라고 하더라구요.
신축빌라 오피스텔은 가장가까운 아파트 비슷한평수가 전세가가 10억일때 시세의 80%인 8억이 적당한 전세가격이다
근데 거기서 임대인이 대출받았다? 무조건 반을 후려까서 4억이 전세가격이다
거기다 집주인이 국세체납등의 정보를 안알려준다? 100% 경매간다
주변에 돌로 대갈통 살포시 찍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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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책임을 안 져?
중개사가 책임을 안 져?
서류몇장떼어주고 읽어주고 수수료 몇 백 받아쳐먹고
뭐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