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적인 용도면 당사자가 쓰던 말던 크게 상관없을거 같은데,,
상업적인 용도 들어간 순간본인이 찍은 사진 아니고 타인이 찍은 사진이면 말 해야되지 않나..
버블이라는 어플 자체가 써있는것 처럼 연예인 선수들과 유료로 소통하는 어플 이라고 되있는거 보면,,
사진 쓰고 싶으면 지들이 직접 찍은걸 썼어야지,
구단이랑 선수쪽에서는 저 사진을 "버블"? 에 단순 홍보용 페이지로 썼느냐, 아니면 저 팬이 찍어준 사진을 직접 판매 혹은 패지기 포함? 식으로 사용 했느냐가 관건인듯함.
뭐 법적으로야 초상권이 우선될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걸 상업적으로 쓸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의사를 물어는 봤어야지
어디에 사고 같은거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사진 찍고 그거 SNS에 올리면
기자들도 그거 기사에 인용할때는 사진 기사에 써도 되는지 물어는 보자나, 그냥 이런 기본이 안된 경우라고 봄
비상업적인 용도면 당사자가 쓰던 말던 크게 상관없을거 같은데,,
상업적인 용도 들어간 순간본인이 찍은 사진 아니고 타인이 찍은 사진이면 말 해야되지 않나..
버블이라는 어플 자체가 써있는것 처럼 연예인 선수들과 유료로 소통하는 어플 이라고 되있는거 보면,,
사진 쓰고 싶으면 지들이 직접 찍은걸 썼어야지,
구단이랑 선수쪽에서는 저 사진을 "버블"? 에 단순 홍보용 페이지로 썼느냐, 아니면 저 팬이 찍어준 사진을 직접 판매 혹은 패지기 포함? 식으로 사용 했느냐가 관건인듯함.
뭐 법적으로야 초상권이 우선될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걸 상업적으로 쓸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의사를 물어는 봤어야지
어디에 사고 같은거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사진 찍고 그거 SNS에 올리면
기자들도 그거 기사에 인용할때는 사진 기사에 써도 되는지 물어는 보자나, 그냥 이런 기본이 안된 경우라고 봄
1.
상업적 용도로 촬영한 개인 아마추어의 사진이라도
예외 사항이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분쟁에서 자유롭습니다.
홍보 주최측에서 특정해서 사용한게 아니라 선수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사진이기에
선수가 민감하게 대응했을 것이고...
2.
반대의 상황으로 입장을 바꿔보면,
스포츠 경기의 선수를 개인이 팬으로서 촬영해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건 법에 저촉받지 않으나.
초상권자(선수) 또는 대리인(에이전시 등)이 게시를 원치 않아 사진을 내려달라 요청하면 내려줘야 할 것입니다.
3.
다시 돌아와, 아마추어 개인의 비상업용 사진일지라도
저작권 소유는 작가에게 있고 개인 블로그나 SNS에 게시하여 원작자를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상업용으로 사용시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물사진은 초상권자와 저작자의 분쟁이 종종 있는 일이고,
법리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전문가가 따져봐야 하겠지만 양 쪽의 권리가 둘 다 존재하는 이상
한 쪽의 일방적인 권리에 의해 결정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론은
저게 허용되면,
수많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사진들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활용될수 있는
판례가 남는 것이기에 선수측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낮아보이나
초상권 우선 같음
KBO 짤 사용 금지 때 원칙적으로는 선수도 자기 장면 사용 금지인데 이게 상호 계약상 경기 모습을 판매했다 이런 개념 같은데 이건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도의적으로 어쩌니 해도 초상권 우선 같음
근데 또 버블 측은 초상권과 저작권 둘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선수가 승인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진 못할 거 같음
사진저작물의 경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하여 모든 것이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 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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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인 용도 들어간 순간본인이 찍은 사진 아니고 타인이 찍은 사진이면 말 해야되지 않나..
버블이라는 어플 자체가 써있는것 처럼 연예인 선수들과 유료로 소통하는 어플 이라고 되있는거 보면,,
사진 쓰고 싶으면 지들이 직접 찍은걸 썼어야지,
창작의지나 개성이 있어야 저작권 있다네요
경기중 사진찍엇다는걸로봐서는 저작권은 없고 초상권만있기때문에 정승원말이맞을거같네요
구단이랑 선수쪽에서는 저 사진을 "버블"? 에 단순 홍보용 페이지로 썼느냐, 아니면 저 팬이 찍어준 사진을 직접 판매 혹은 패지기 포함? 식으로 사용 했느냐가 관건인듯함.
뭐 법적으로야 초상권이 우선될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걸 상업적으로 쓸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사용의사를 물어는 봤어야지
어디에 사고 같은거 나서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사진 찍고 그거 SNS에 올리면
기자들도 그거 기사에 인용할때는 사진 기사에 써도 되는지 물어는 보자나, 그냥 이런 기본이 안된 경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