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과실이 없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과실이 40%라는 건 보행자 보험사와 합의과정에서 과실협의를 했을수도 있고, 분쟁심의에서 결정났을수도있는데, 이걸 피보험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담당자 과실이 명확해 보임.
치료비는 보행자과실과 상관없이 100% 지급하는게 맞으나 합의금 산출과정에서 과실만큼 상계 후 지급을 하는데 적어도 2400만원이나 지급할 만큼 보행자가 충격으로 골절이나 후유장해가 있을만한 사고로는 보이지 않음.
경찰기록확인 후 소송으로 가야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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