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식으로 판매자 or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올려놓으면 그 가격에 구매, 판매하는 시스템임. 거기에 즉시배송이라고 업체에 미리 물건을 맡겨놓고 구매 즉시 배송 처리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업체에서 취소안해줌. 안타까운 사연인데 구매할때 몇번이나 확인하는데 저걸 구매했다는건 명백한 구매자 실수임
찾아보니 강제로 취소할 명분은 없어보임. 저게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업체간 거래가 아니라 개인-개인 거래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환불 이런게 안 통하는거 같음
일단 구매자가 취소를 원하면 업체에서 판매자에 연락해서 사정설명하고 판매자가 판매를 할것인지 취소를 허용할것인지 결정하는 형태같음
*한편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업체가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저거 판매자가 가격을 저지랄해놓고.. 한놈 걸려봐라 해서 올려놓은것도... 욕나올만한데..
판매자측에서 취소해주면 취소 가능한데.. 판매자가 취소를 안해주고 있는것임....
이거 근데 구매자-판매자 중재 제대로 못하면 저 플랫폼 사람들 안쓸듯...
저런 술수 써서 ... 실수로 구매 하게 만든곳 이미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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