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과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法 "훌륭한 성인으로 살길"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에는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C(19)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C 씨는 올해 7월 문구점, 무인상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어린 여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았던 장 부장판사는 "촬영을 당한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그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당시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129138
내 눈을 의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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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세요? ㅋ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