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스틸러]
그럼 고발 해야지.. 고발 안 하면 처벌 안 받지 수사기관이 인지한 것도 아니고..
친고죄 [Antragsdelikt, 親告罪]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2013년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729호)과 형법(법률 제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친고죄 [Antragsdelikt, 親告罪] (두산백과)
피해자나 관련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 3자의 고발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한 공소가 가능 하다는 것이 친고죄 폐지의 요점임. 즉 수사기관이 인지 하지 못 한 건이므로 3자인 내가 고발해야지
[@포인트스틸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