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하]
그럼 입증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대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도 안된걸 인정해라?
그럼 그게 떼법이 되는거잖아
기사의 저분 시신경 뇌혈관 분지 혈전성 폐색 및 급성 경색인거 확인된 거야? 그리고 그게 확인 됐으면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려 안하고 인과성 못찾겠다 했을까? 혹여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젠 환자 측에서 주장의 근거가 나왔는데 이걸 입증의 주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일까?
내 말은 환자가 입증 근거 대고 해결하라가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니까 후에 인과성 인정 소급에 대해서 주장하라는 거지
[@어그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입증함?
급하게 만든 백식이라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
혈전 같은 경우도 인정 안 하다가
사람들 많아지고 하니까
아 우리 설계 문제였음 인정한다고 얘기 나온게 그 기간이 좀 길잖아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 백신 맞고 이런 증상이 갑작스레 생기면 당연히
백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백신 급하게 만들어서 제조사 쪽에서도 예상되는 부작용 이외의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인이 입증의 주체가 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지금 나온 혈전 관련만 하더라도 혈전으로 인해 시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히하]
그럼 입증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반대의 입장이 명확히 확인도 안된걸 인정해라?
그럼 그게 떼법이 되는거잖아
기사의 저분 시신경 뇌혈관 분지 혈전성 폐색 및 급성 경색인거 확인된 거야? 그리고 그게 확인 됐으면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려 안하고 인과성 못찾겠다 했을까? 혹여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젠 환자 측에서 주장의 근거가 나왔는데 이걸 입증의 주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일까?
내 말은 환자가 입증 근거 대고 해결하라가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니까 후에 인과성 인정 소급에 대해서 주장하라는 거지
꼭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코로나 백신 맞고 없던 증상이 생기는 거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는게 맞지 않냐...
아니면 기간 제한 없이 추후에 데이터가 쌓여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던가
역사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물질이 치명적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냐 납, 석면 등등
기록 철저하게 남겨서 30년이든 50년이든 후에라도 입증되면 소송없이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줘야돼
[@안여름]
그런 소급적용은 실상 거의 불가능함. ㅈ같은 일이지만 20년쯤 되면 국가라면 모를까 기업은 존속조차 불투명하고 보상금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의 분류도 문제임.
특히 자료의 보관은 의외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임. 어지간한 행정관서나 기업의 1년 정도 서류는 왠만한 소규모 도서관 규모. 이런 자료의 수십년치를 항온항습가능한 장소에 보관한다는건 불가능한 일임. 괜히 어지간한 서류의 보관기한이 있는 건 그 자료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도 맞지만 자료보존이 힘들다는 반증임.
그나마 종이로 보관해야했던 과거에 비해 자료를 보관하기 쉬워졌다지만 현재도 십년이상 오차없는 자료는 의외로 드뭄. 전자기 테이프부터 광디스크방식까지 십년쯤 넘어가면 다 맛이 가기 시작함. 습도와 온도조절이 상시되는 보관장소가 아니라면 제대로 작동되는건 절반이하임. 특히 쓰기와 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 경향은 더 큼. 동일한 자료를 여러개 만들어 대조군을 만들어두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일임.
[@폭망돌이]
지금도 석면 해체 작업 기록은 법률상으로 30년간 의무 보존하게 되어있는데요... 나라에서 맞게한거니까 기업 존속같은건 문제될 게 없고, 소급의 뜻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은 전산상 기록이죠 당연히... 무슨 테이프 디스크가 2021년에 왜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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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게 떼법이 되는거잖아
기사의 저분 시신경 뇌혈관 분지 혈전성 폐색 및 급성 경색인거 확인된 거야? 그리고 그게 확인 됐으면 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고려 안하고 인과성 못찾겠다 했을까? 혹여나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젠 환자 측에서 주장의 근거가 나왔는데 이걸 입증의 주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역일까?
내 말은 환자가 입증 근거 대고 해결하라가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니까 후에 인과성 인정 소급에 대해서 주장하라는 거지
지금 당장 인과성 인정하라는 청원이 타당하나?
지금 백신의 후유증에 대해서
어떻다 저쩧다 확실하게 판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 궁금함
만든 제약사들도 모를걸..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백신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