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하세요
증거자료 스캔등으로 모아놓고 대여금소송 걸고 입금한 계좌나 전화번호만 있어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통신사나 은행에 소송명목으로 요청할수 있고, 상대방 초본까지도 뽑아볼수 있어요
소액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으로 종결되는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2주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법적효력을 갖아요
이후 상대방에 내용증명이나, 통장압류 등 하며 받아내심 됩니다
물론 시간은 꽤 소요 됩니다. 제가 이번에 소송진행했는데 소장내고 상대인적사항 알아내서 정정요청하고 관할법원이 아니라
이관대고 여차저차 두달 조금 넘게 소요되었네요
법적으로 소액 = 30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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