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거짓 주문이나 허위 주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난 2017년 경쟁 업체의 오픈마켓에서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반복해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B씨가 음식을 배달시킨 뒤 일부러 집을 비우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B씨는 잠이 들었을 뿐이라며 일부러 거짓 주문을 한 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B씨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는 B씨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거짓 주문이나 허위 주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난 2017년 경쟁 업체의 오픈마켓에서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반복해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B씨가 음식을 배달시킨 뒤 일부러 집을 비우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B씨는 잠이 들었을 뿐이라며 일부러 거짓 주문을 한 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B씨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는 B씨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계좌이체나 카드도 앱으로 미리 결제 할수 있는데...그리고 문앞에놓고 벨눌러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배달온다고 할때도 카드현장결제면 미리 바지 입고 받을준비하고 있는데
배달 벨누르면 그때서야 팬티 입고있다가 바지 입고 카드 찾고 .. 그런 친구 ㅅㄲ ㅈ나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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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놓고는 밖이라서 또 연락을 못해? 장난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B씨의 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거짓 주문이나 허위 주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을 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지난 2017년 경쟁 업체의 오픈마켓에서 84회에 걸쳐 구매 주문서를 작성한 후 취소를 반복해 재고를 0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172 판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B씨가 음식을 배달시킨 뒤 일부러 집을 비우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A씨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B씨는 잠이 들었을 뿐이라며 일부러 거짓 주문을 한 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A씨가 정말로 B씨를 영업방해로 고소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는 B씨에게 금전적 손해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업무방해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1981. 7. 14. 선고 81다414 판결)
출처: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121439003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