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말고 어떤 보상을 더 원하는 건지?
내가 애국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훈련하다 발생한 사고인데,
그걸로 한탕 벌 것도 아니면 그냥 피해 보상만 받으면 되지 않나?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직군으로 바꿔 예를 들면
소방관이 불끄려고 호수 당기다 주차된 내 차에 부딪혀
스크래치가 났어, 그러면 그것만 보상 받으면 되는 거 아냐?
[@검정파우더]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에 치료까지 받았다는데 꼭 인명피해가 일어나야만 피해인가요
저런 사고가 실제로 접하기도 힘들뿐더러
목숨을 잃을뻔한 사고였고, 군대 내에서도 사격은 엄중하게 진행되는데 오발사고로 인한 주민피해가 있었으면 주민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 국가든 군이든 피해보상청구 할수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재발방지는 국민이 요구할게 아니라 당연히 실천되야될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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