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용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도 명령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피해자 B(11)양이 올린 글을 보고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세종시에서 B양을 만났다.
A씨는 B양을 차에 태운 후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를 알게 됐음에도 차량에서 B양을 추행했다. 또 다음 날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B양을 데려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꽐라센도]
저건 피해 아동이 잘생겼다니까 그 포인트에 맞춰서 븅신새끼들끼리 노는거같은데
님말대로 아동 피해자 걱정 안하는게 가장 큰 문제긴한데 이거 게시글 하나가지고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않나?
개집에 저런 ㅂㅅ들 많은건 알고있는데 내 기억으로는 종종 올라오는 남아 피해관련해서 저정도로 ㅈㄹ떠는거는 이 링크말고 본적이 없음 링크걸어줘서 처음봤지
암튼 나는 저런 댓글들을 못본 상태라 님이 오버하는건줄 알았는데 그렇게 반응할만하네
저 김용찬 판사가 유명한 양반이네. 세종시 원룸촌 상황극 성폭행사건에서도 강간상황극 꾸민 넘은 13년, 실제 성폭행한넘은 상황극인줄 알고 했다고 무죄때린 판사임. 새빨간 거짓말이지 문앞까지는 상황극인줄 알았어도 실제 여자 반응은 딱 보면 아는데 걍 강간해버린넘을 무죄 때린 판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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