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1천번 추행' 해병대원 강등...법원 "적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554440?sid=102
17년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후임병 성추행 및
300차례, 255차례, 130차례 각각 후임병들 구타
전역 1주일 남기고 징계로 상병 강등
조사도중 전역해서 대구지검으로 사건 넘어가고
지난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항소는 모두 기각)
그리고 상병전역에 대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 냈는데
법원에서 적법했다고 청구 기각함
이전글 : 롤린 유튜브 댓글창 '그 분'들 모이는중
다음글 : 감자탕 뼈를 하수구에 빠뜨린 녀석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