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싶네요. 자기가 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물건을 개봉하고 박스를 버리고 입어 봤다는 점 등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부정되기는 싶지 않아 보이네요. 다시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순 있어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킬순 없어 보입니다.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싶네요. 자기가 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물건을 개봉하고 박스를 버리고 입어 봤다는 점 등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부정되기는 싶지 않아 보이네요. 다시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순 있어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킬순 없어 보입니다.
선물인 줄 알았다는 소리는 대가리에 총맞은 상태가 아닌 이상 개구라지
솔직히 송장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택배상자 뜯은 것까진 그럴 수 있음
근데 뜯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시킨 기억도 없는 게 나온다? 당연히 오배송인 줄 알지
근데 저 년은 딱 꺼내보니 지껀 아닌데 존나 비싼 패딩이네 얼씨구나하고 입고다닌거지 그러고 나중에 원래 주인 등판하면 택배사가 애초에 오배송한 거 아니냐고 전부 책임전가할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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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태배사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알아서 저 사람한테 청구 하겠지
우선 점유이탈물 횡령죄
응~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편-안 엔딩이길 빕니다.
형사상 점유이탈물횡령죄 혹은 절도죄가 성립하지 싶네요. 자기가 시키지 않은 것임에도 물건을 개봉하고 박스를 버리고 입어 봤다는 점 등에서 불법영득의사와 고의가 부정되기는 싶지 않아 보이네요. 다시 돌려준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순 있어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죄의 구성요건을 조각시킬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