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은참작은것]
전 이건 아니라고 봄.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상하관계가 명확한 사이에는 자다 걸리면 문제 삼아야 한다? 그럼 앞으로 직장 상사와의 연애는 모두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 교수들이 제자를 따먹든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든 개별 사건별로 그 실질을 따져야지.
물론 대법이 판단까지 한걸 보면 무고죄 성립요건에 뭔가 부족한게 있었겠지만.. 교수가 제자 성폭행하는 것과 반대로 제자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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