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모르지만 입건은 무죄추정이랑 전혀 관계 없음. 무죄추정은 판결 시 적용되는 원칙이고. 입건이 된다는건 정식 형사사건으로서 수사의 단계로 간다는건데 입건이 안 되면 형사사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지 않음. 즉 수사관(여기서는 경찰)이 죄의 성립 가능성을 멋대로 판단해서 사건 케이스를 아예 만들지 않음. 따라서 검찰측에서는 관련 사건이 있었는지 존재조차 모르게 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 의견을 판단할 기회를 잃어버림. 그래서 경찰 내사만으로 입건처리를 안 해서 경찰 간 비리 등등이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함이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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