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홍대에서 자취할 때 윗집 층간소음이 심했음.. 11시~12시되면 난리임(원룸이라 이해했지만 너무 심함 정말로;;;)
오죽하면 따지려고 문열다가 같이 문 연 앞집 사람이랑 눈마주친적도 있음.. 4일정도 참다가 개빡쳐서
이래서 사람 죽이는가보다 싶어서 윗집 올라가서 문 두드리니까 어떤 여자애가 나옴 너무 시끄러워요 라고 하니까
진짜 개 벌레보듯이 어쩌라고요? 이지랄하고 문 닫으려함..
층간소음 심하면 사람도 죽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말하고 몇분있다가 경찰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윗집ㄴ이 신고함 ㅋㅋㅋ 여튼 아무리 그래도 죽이겠다 이런건 협박이라고 하는거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감
그 뒤로 층간소음은 줄었는데.. 진자 괜히 협박하거나 이러면 안댐.. 역관강당함..
[@누로도로]
1대1 대화같은 경우 녹취가 되지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
특히 얼굴 맞대지않는 통화같은경우는 때려죽인단 말을 녹취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이 안됨ㅋ
대한민국 법 ㅈ 까라그래~ㅋㅋㅋ
여튼 그런거 잘 이용하면 진심 죽이고 싶은 사람들 손해안보면서 잘 처리할 수 있음
대한민국 법은 여전히 일제시대 때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왜놈들 떼법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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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케잌먹는데 또 개지랄시작하니까 폭발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