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팔도 식당 곳곳에 방송화면캡쳐해서 현수막 만들어서 많이들 걸어놨던데
근데 그거 가지고 소송했다는 연예인들은 못본것같은데
연예인이 소송안했다고 쯔양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방송했던 가게에서 사진붙여놨다고 소송을 걸었다라...쯔양생각이 아니라 쯔양 소속사에서 일처리 하고 있는거 같은데
퍼블리시티권이랑 좀 다른개념인지는 모르겟는데
사람들 저작권개념 너무 부실함
그냥저냥 유명인이나 기업들이 넘어가주니
걍 써도 되는줄알고 막 쓰는데
난 유튜브 저작권 침해 한번 털면 좋겟음
편집 재밋으라고 중간중간 드라마짤 넣고 밈된 연예인짤 넣고 그러는데
뭐 짧으면 써도 된다는 식으로 아예 잘못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Mcn 소속 안되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잘한 짤들이나 사운드들 저작권 해결 힘들텐데
[@올리비아혜]
] 방송이 나간 후 ‘스시마이우’ 측은 자신의 매장에서 촬영한 ‘쯔양’의 콘텐츠 중에서 ‘쯔양’이 등장한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에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 등과 같은 문구를 적은 홍보물을 만들어 매장에 붙였다.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측에 연락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쯔양’의 사진 등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스시마이우’ 측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쯔양’의 사진 등을 매장에서 모두 내렸다.
기사 바바 쯔양쪽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음
내렸는데도 고소하는게 잘한거임?
소속차측에서 돈별려고 고소하는것밖에 안보임
니 일부 로펌에서는 ‘침해의 이익이 크지 않은 시장 상인과 영세 업체들이 유명인의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사례를 대량으로 수집’한 뒤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와 손을 잡고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이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소송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연예인등 유명인의 권리를 위해서나 영세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고려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abce]
내려달라고 해서 내리면 무단사용한게 없어짐??
침해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해서 맘대로 하는건 말이 안되지
그런 식이면 올리고 내려달라고 해서 내리면 다 처벌 안 받고 피해하게??
위에도 내가 썼지만 촬영 동의랑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는건 별도의 문제임
단순히 촬영을 위해 방문할 수도 있고 해당 장소, 매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라면 당연히 홍보 목적으로 써도 되지 보통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니까 하지만 자기돈 주고 가서 먹고 촬영 장소만 빌린건데
그걸 홍보에다 쓰는게 상식선에서 좋은거만 쏙빼먹었다는 건 아니지
쯔양이 가서 팔아준게 얼마일거고 영상이 올라간거 자체만으로 광고 효과도 어마어마했을텐데 보통 유튜버 광고비 생각하면 직접 촬영한다고 온 것만으로도 개이득인데 그냥 업주가 욕심 부린거 밖에 안되는거지 뭘 쏙빼먹어
애초에 조율도 없이 맘대로 캡쳐해서 붙인건 업주구만
본인 말대로 그걸 고소 안하고 좋게 넘어가거나
처벌이 안되면 돈주고 광고해서 사진 붙여놓은 업주들 입장에서 불공평하다 생각 들지 않을까?? 물론 유튜버가 자발 적으로 찾아 간 것도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 지난 2013년 당시 배용준, 소녀시대, 김수현, 장동건, 송혜교 등 59명의 유명 연예인들이 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담당재판부는 “민법은 제185조에서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퍼블리시티권은 성문법과 관습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단순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물권과 비슷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취지다.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후 일부 연예인들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과거 '코리안 특급' 박찬호의 평전이 본인 동의 없이 출판됐지만, 담당 재판부는 "공적 인물인 박찬호가 용인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서 박찬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적절하게 이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9.29, 98라35 판결).
법적으로도 패소할 가능성도 높을걸 가지고 고소를 해서 뭘 어쩌자는거지. 쯔양이 하는게 아니고 소속사에서 돈별로고 고소하는거지 뭐냐
기사에서도 승소 가능성은 어렵다고 나와잇는데
쯔양은 촬영 해서 유튜브로 돈벌고 내사진붙였으니 광고비도 내놔라 이런가 ? 심각한 이미지 타격도 아닌데 .
소속사가 뻘짓하는거여
저렇게 고소하고 소문돌면 업체 섭외만 힘들어지고 뭐 좋을게 잇겠음?아마 쯔양이 그만두게 되니깐 다른 방법으로 돈받으려고 하는거고
쯔양이 유튜브 했어도 저런 기사 나오면 여론 안좋아져서
욕먹는건 쯔양임 그래서 연예인들도 고소잘 안함
전국 팔도 식당 곳곳에 방송화면캡쳐해서 현수막 만들어서 많이들 걸어놨던데
근데 그거 가지고 소송했다는 연예인들은 못본것같은데
연예인이 소송안했다고 쯔양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방송했던 가게에서 사진붙여놨다고 소송을 걸었다라...쯔양생각이 아니라 쯔양 소속사에서 일처리 하고 있는거 같은데
[@바트심슨]
방송이 나간 후 ‘스시마이우’ 측은 자신의 매장에서 촬영한 ‘쯔양’의 콘텐츠 중에서 ‘쯔양’이 등장한 장면 중 일부를 캡쳐한 사진에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 등과 같은 문구를 적은 홍보물을 만들어 매장에 붙였다. 약 1년이 지난 2020년 4월 26일 ‘쯔양’ 소속사는 ‘스시마이우’측에 연락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이라며 ‘쯔양’의 사진 등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스시마이우’ 측은 다음 날인 4월 27일 ‘쯔양’의 사진 등을 매장에서 모두 내렸다.
기사보면 홍보에 쓴게 아니고 사진 몇장붙인거인데 사진 내려달라고 해서 사진 내려줬는데도 소송거는것도 좀
쯔양은 유튜브만들어서 자기는 수익 챙기고 남이 홍보하는건 그건 고소 . 사진도안내린것도 아니고 난 이해가 안감
여기는 링크는 안보고 캡쳐만 보남
저건 문제있지
그냥 쯔양 사진만 건게 아니라 "쯔양도 반해버린 맛집" 이라는 문구를 올렸다고 했잖아
쯔양은 성격상 음식먹고 안좋은 말을 잘 못하는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쯔양이 반했다고 해버리면,
그거 믿고 가는 팬들 있을꺼잖아 쯔양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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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걸라고 한건 아니잖아
업체측 변명도 웃기네
사진 몇 장 걸어놔서 수익증가에 도움된게 없는데 사진은 왜 걸어놓음ㅋㅋ
근데 그거 가지고 소송했다는 연예인들은 못본것같은데
연예인이 소송안했다고 쯔양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방송했던 가게에서 사진붙여놨다고 소송을 걸었다라...쯔양생각이 아니라 쯔양 소속사에서 일처리 하고 있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