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안됨.
애초에 금전 등을 지급한다는 대화가 없는걸로 보아 성매매로 엮는 것도 힘들뿐더러 정황을 봤을때 여자가 악의를 갖고 있는게 분명함.
판례에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미성년자(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대상으로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굉장히 많음.
저 정도면 오히려 무고로 남자측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보임.
게다가 캡처본을 봤을때 남자가 그냥 사진만 올려놓은 여자애한테 성매매를 권유한 것도 아니고 SNS에 목적을 갖고 놓인 덫을 밟은 것 뿐인데 왜 남자를 욕하는지도 모르겠음.
개집 유저들 각종 판례에서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당한다면서 분노하지만 이런 사례 보고도 둘 다 똑같다느니 강간위원회라느니 하는 거 보면 아직 갈 길 멀었음
기소안됨.
애초에 금전 등을 지급한다는 대화가 없는걸로 보아 성매매로 엮는 것도 힘들뿐더러 정황을 봤을때 여자가 악의를 갖고 있는게 분명함.
판례에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미성년자(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대상으로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굉장히 많음.
저 정도면 오히려 무고로 남자측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보임.
게다가 캡처본을 봤을때 남자가 그냥 사진만 올려놓은 여자애한테 성매매를 권유한 것도 아니고 SNS에 목적을 갖고 놓인 덫을 밟은 것 뿐인데 왜 남자를 욕하는지도 모르겠음.
개집 유저들 각종 판례에서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당한다면서 분노하지만 이런 사례 보고도 둘 다 똑같다느니 강간위원회라느니 하는 거 보면 아직 갈 길 멀었음
[@미안해널미워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피의자고, 이 사안은 피의자도 아님. 부른다고 해도 강제성 전혀 없는 '참고인'자격의 '임의조사'뿐이다. 너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런다고 없는거 아니다. 오히려 진짜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도 처음에는 참고인조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단다. ㅅㄱ
[@미안해널미워해]
1. 민사소송에 혐의 없음 같은거 없다
2. 고소는 터무니 없고 말도 안되는 사안이라도 할 수는 있다. 그거랑 피의자 강제수사랑은 다르다.
3. 혐의가 아주 뚜렷한 명백한 범죄자라고 불구속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 도주의 우려나 증거훼손의 염려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사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후 영장이 있어야만 "강제"로 수사할 수 있다. 예외는 있지만 당연히 이 사안은 아니다.
4.피고소인이 특정되었고 조사 없이 종결짓는게 아니라, 단순히 임의 수사만 가능하다는 것 뿐이다. 상식적으로 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고 어디 도망갔어도 하는게 수사다. 그리고 피의자의 도움 없이도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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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금전 등을 지급한다는 대화가 없는걸로 보아 성매매로 엮는 것도 힘들뿐더러 정황을 봤을때 여자가 악의를 갖고 있는게 분명함.
판례에도 사리분별이 가능한 미성년자(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애들)대상으로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은 판례가 굉장히 많음.
저 정도면 오히려 무고로 남자측에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보임.
게다가 캡처본을 봤을때 남자가 그냥 사진만 올려놓은 여자애한테 성매매를 권유한 것도 아니고 SNS에 목적을 갖고 놓인 덫을 밟은 것 뿐인데 왜 남자를 욕하는지도 모르겠음.
개집 유저들 각종 판례에서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당한다면서 분노하지만 이런 사례 보고도 둘 다 똑같다느니 강간위원회라느니 하는 거 보면 아직 갈 길 멀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