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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여고생...강남 11억짜리 아파트 사는 방법

광명사람 30 11593








 


아파트 가격은 11억원


전세 세입자로 5억원을 받음.




그리고 부모 2억 + 친척들에게 1+1+1+1억씩 받고 6억원을 현금 이체함.

 

(양도세 때문에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집값이 올라서 16억원이 됐다?


순식간에 6억원 그냥 획득 ㄷㄷ


이렇게 꽁짜로 시세차익 꿀꺽할 수 있음.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불법이 아니다.


30 Comments
한국인 2019.11.29 01:42  
돈많은 사람들은 돈벌기 쉽고
돈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벌어도 살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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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게바라 2019.11.29 02:03  
무이자는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법정 이율 이상으로 이자를 실제 지급해야지 차용으로 보고 아니면 증여로 판단되고 증여세 내야하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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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19.11.29 03:55  
[@체게바라] 친족간에는 무이자 차용 인정되지 않냐???
그래서 친족간 뇌물 잡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는데

럭키포인트 4,963 개이득

다스베이더 2019.11.29 07:19  
[@히하] 안됨.
적정이자에 매달 이체내역 있어야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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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rgh 2019.11.29 07:25  
[@다스베이더] 가능 부모님한테 선증여 5천만원 받고 그걸로 각 1억에 대한 1퍼센트 이자 지불 시 일년간 이자로 인한 이익금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로 무이자 차용에 대한 증여세는 물지 안ㅍ아도 됨 물론 1퍼센트 이자는 부모님이 주신 5천만원 증여로 해결하고

럭키포인트 24,949 개이득

dk3kdk12 2019.11.29 07:33  
[@abcdrgh] 이자 1퍼 안됨 나라에서 정해준다 4.몇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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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rgh 2019.11.29 07:57  
[@dk3kdk12] 가족간 대여에 대한 이자를 잘 찾아봐 저번 청문회에서 장관이 쓴 방법이고 문제없다고 나옴 저 경우는 좀 특수해서 더 따져봐야할듯 싶지만

럭키포인트 34,752 개이득

일렉잌 2019.11.29 08:40  
[@dk3kdk12] 이자 소득이 연 1000만원 미만이면 무이자 차용 가능하다고

럭키포인트 3,659 개이득

강지환 2019.11.29 09:42  
[@abcdrgh] 무이자는 안됨 이자 꼭 내야하고
증여세는 물지 않아도 됨, 대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내야함
근데 소득세<<증여세라 많이 쓰는 편법

럭키포인트 46,633 개이득

이치고 2019.11.29 08:49  
[@다스베이더] 증여세 아니냐 너가 얘기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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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2019.11.29 11:49  
[@이치고] ㄴㄴ 차용했을때 증여가 아니란걸 증명하려면 저런 내역이 꾸준히 있어야됨....댓글 달린거 보니까 이자 1천만원이하면 무이자차용 가능한건 몰랐네ㅋㅋㅋ

럭키포인트 20,849 개이득

이치고 2019.11.29 17:42  
[@다스베이더] 난 이것도 몰랐넹..ㅋㅋㅋ
크리스폴 2019.11.29 02:09  
무이자차용안될텐뎀
존비속간에 양도세 비과세는 10년 5천이고

럭키포인트 23,617 개이득

김윤지 2019.11.29 10:49  
[@크리스폴] 진짜 생각해보면 10년 5천은 조온나 작은금액같음
참눈 2019.11.29 11:42  
[@김윤지] 조온나 적은금액이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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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 2019.11.29 12:18  
[@참눈] 부모가 쌔빠지게 벌어서 1년에 500정도 밖에 못물려준다는게 말이안됨 ㅅㅂ ㅋㅋㅋㅋ 자본주의 사회에 자본가들을 배척하는 세상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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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2019.11.29 12:39  
[@크리스폴] 보통 결혼할때 부모님이 집사주는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내야하지만 관례적으로 안내고 봐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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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폴 2019.11.29 12:41  
[@만두] 그냥 안들키는거아니에여? 저 전세집 구해주실때 내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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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 2019.11.29 12:56  
[@크리스폴] 잘못된 정보였나봐요 미안합니다
세무조사를 봐준다니 말이 안되는 일인데ㅋㅋ
YehShuhua 2019.11.29 04:02  
이게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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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3kdk12 2019.11.29 07:35  
돈은 빌렸다 치고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됨<< 거의 이렇게 하는데 걸리면 머리아프기땜에 현금증여 해버리는게 편함
김윤지 2019.11.29 10:48  
[@dk3kdk12] 현금증여해도 나중에 차말고 집살때 소득증빙해야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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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3kdk12 2019.11.29 22:04  
[@김윤지] 자금출처이야기하는거지? 증여세 내역서 보여주면됨. 그리고 집값의 80%만 증명해도 무방함. 따라서 머리 잘굴리면 20%는 위와같이 무상대여등으로 증여세 회피해서 만들수도있는거지
강지환 2019.11.29 09:47  
본문과 다르게 불법 많음
일단 부모 합쳐 5천만원만 공제, 즉 원칙적으론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함
친척은 1천만원만 공제, 친척 각각에 대해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내야함
안냈으면 불법이고, 차용증 쓴거면 이자 내야하고, 빌려준 사람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내야함
답변달지마 2019.1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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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 2019.11.29 10:32  
불법으로 불가능한 걸 합법으로 가능한 것처럼 잘못 썼네
크리닝보이 2019.11.29 18:45  
증여 보다

저렇게 집값이 오르는게 비정상인데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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