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베이더]
가능 부모님한테 선증여 5천만원 받고 그걸로 각 1억에 대한 1퍼센트 이자 지불 시 일년간 이자로 인한 이익금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로 무이자 차용에 대한 증여세는 물지 안ㅍ아도 됨 물론 1퍼센트 이자는 부모님이 주신 5천만원 증여로 해결하고
본문과 다르게 불법 많음
일단 부모 합쳐 5천만원만 공제, 즉 원칙적으론 1억 5천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함
친척은 1천만원만 공제, 친척 각각에 대해 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내야함
안냈으면 불법이고, 차용증 쓴거면 이자 내야하고, 빌려준 사람은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