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에게 과실이 잡히는 사고
*출처 : 다음카페 인기글
< 아주머니가 차에 얼굴을 부딪힘 >
- 아주머니는 차 때문에 넘어진거라고 우김
- 억울한 차주는 블박 영상을 증거로 제시함
- 경찰: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주 과실이 있다
- 보험사: 억울하시겠지만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경찰 말대로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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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횡단보도나 저렇게 옆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경우 속도를 줄이고 살펴야 방어운전을 한게 되서
과실따질 때 그나마 좀 참작이됨
애초에 보험사기라서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모를까
정지선도 있고 과속방지턱에서도 안줄인거같고 생활구역인거같은데 속도도 과속일듯 싶고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진행예상되는데 속도도 안늦춤
아줌마가 차 때문이라고 우기는건 솔직히 존나게 말도 안되는게 맞는데
이건 차 과실이 나온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할만한게 아니다